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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Case Number: 2007DO482, Ruling Date: March 17, 2011), when whether the strike constitutes the threat of force at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justifiable requirements of the strike is not applied any no longer as before. Those requirements are meaningful only with the respect to whether the strike should be applicable to the justifiable activity, which is one of the justification of the Criminal Act, when the strike constitutes the ele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by threat of force, According to the Grand Bench Decision, whether the strike constitutes obstruction of business by threat of force on (1) Suddenness of the strike, (2) the occurrence of Profound Confusion or Tremendous Damage and (3) the existence of the Caus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strike constitutes the element of the obstruction of business by threat of force in the judicial precedents decided after the above decision, considered conditions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m are as follows. First, to determine the Suddenness of the strike, the details of collective bargaining before and after the strike, compliance of the labor union to the prior procedures prescribed by acts and collective agreements, and possibility of pre-cognition of employer, etc.,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Second, to determine the propound confusion or tremendous damage, whether the reduction of sales or production and the amount of the company, the nature of work interrupted by the strike, working method of the working place and the scale and duration of the strike, etc.,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Furthermore, the prosecutor has the burden of the proof that the strike has caused ‘the profound confusion or tremendous damage’ to the employer for the operation of his work. Third, the legal principle of the Grand Bench Decision does not expand to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indemnity.
2012년 3월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파업의 정당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요건들은 파업이 위력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파업이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파업의 위력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는 ⑴ 파업의 전격성과 ⑵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발생, ⑶ 그 인과관계의 존재 등에 좌우된다. 그리고 위 판결 이후 선고된 후속 판결례에서 파업의 위력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한 사정 및 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파업의 전격성은 파업 전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상 경위, 노동조합이 파업을 실시하기 전에 법률 및 단체협약이 정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기타 사용자의 사전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는 파업 기간 중 회사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여부 및 그 액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작업방식, 파업의 규모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즉 그 인과관계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셋째,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는 민사 면책 법리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 경위 및 판결 요지 Ⅲ.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 것 Ⅳ.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의 후속 판결례 분석 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단체협약 중 쟁의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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