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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1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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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ㆍ산업구조적ㆍ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composition of workforce)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경영상 해고’ 라고 한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화 요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처한 사용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경영상의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비로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자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에 기인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본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근로자 보호의 한계를 갖는 제도이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평등’ 은 아직까지도 형식적ㆍ이념적 평등에 그치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여전히 ‘상대적 강자’이고 근로자는 여전히 ‘상대적 약자’로 남아 있다는 점, 특히 경영상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경영상 해고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가 남용될 가능성을 방지하여 보다 충실하게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경영상 해고의 제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취지는 사용자의 경영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보다 그 정당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을 개별적으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긍정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대법원의 경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Ⅲ.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Ⅳ.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Ⅵ. 경영상 해고의 효과
Ⅶ. 결어
참고문헌
Abs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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