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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02 - 22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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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제도를 개관하고, 금지행위에 부과되는 제도의 구조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방송 통신법상 과징금 제도는 전형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형적 과징금은 과징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금액으로부터 출발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로 억제수단으로서의 적정한 수준의 과징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련 매출액에 근거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에 대한 매출액의 관련성을 높이고 고려요소들을 검토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산정될 것이 요청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방송통신법상 전형적 과징금의 유효성은 위반행위 억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에는 전형적 과징금에 비하여 그 산정의 구조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산정의 구조나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통신법상 과징금 제도의 일반론
Ⅲ. 방송통신법상 전형적 과징금 제도의 내용
Ⅳ. 방송통신법상 변형된 과징금 제도의 내용
Ⅴ. 쟁점 정리 및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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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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