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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3 - 29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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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헌법재판소는(‘2001헌가25 결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지원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제24조의 2)이 헌법 제13조 ①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국 5:4의 합헌결정을 가까스로 냈다. 7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만약 당시 헌법불합치 내지는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조항들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 헌재 결정의 주요 쟁점들을 법경제학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과징금 관련 ‘이중처벌 여부’였으며 과징금 부과기관이 갖는 ‘재량권 수준의 적절성’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헌재 결정의 최종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숙고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상적으로 발견되었던 여러 아쉬움과 향후 기대를 제시해 본다. 대표적으로, 현재가 사용하였던 소위 ‘불비례성 테스트’ 방식의 전환, 및 향후 과징금의 ‘민사제재성’에 관한 더욱 엄격한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논의에서 상당 부분 수용되어 온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의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도 얻었다. 나아가 간략한 실증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헌재는 해당 결정문에서 그 과도함의 가능성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 지침들로써 경계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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