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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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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조는 국립학교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이다. 고등교육법은 법치국가적 기본틀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국립대의 자율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교수회등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현재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법률은 부적절한 대학 지배구조와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일본 지방대의 경우 국립대법인화법의 적용이후 중앙의 국립대학들과 재정지원의 차별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의 문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 법인화의 위헌요소들은 지방의 경제ㆍ과학ㆍ문화를 주도하는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 바로 국립대학법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립대학법은 헌법의 대학자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주요 대학기관들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총장직선제의 규정과 지방국립대를 지원하는 특별회계제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고등교육법 관련규정들의 위헌성
Ⅲ. 국립대학법인화 법률 등에 대한 평가
Ⅳ. 국립대학법의 주요내용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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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97헌바2·34·80,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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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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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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