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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노조전임자의 법률관계
Ⅲ. 노조전임자제도 운용권과 권리남용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Ⅳ. 국회의원 출마와 노조전임자의 업무범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Ⅴ. 파업과 노조전임자의 급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9노18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다91 판결
피고(소유자)의 담장 건립행위가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피고 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권리행사의 이름을 빌려 원고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행사로서는 용인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756 판결
본 건 수로는 약 40년전 일제 때에 평성되기 시작하여 8.15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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