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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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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94년 2월 22일 최초로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고 이후 이 입장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의 업무 해당성 및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 조합활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로 볼 것인가 하는 점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7업무’8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의 개념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상태의 업무, 즉 사용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의무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행위를 업무로 보는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업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업무의 개념을 정할 때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의 내용이 아니며, 또한 사용자가 지시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상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 중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도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노조전임자를 재해 발생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별도의 규정을 두어 노동조합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걸맞는 보상을 행함으로써 일정 정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전임자 인정의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 중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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