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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의 목적
Ⅱ.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Ⅲ. 전임자제도의 단체교섭ㆍ쟁의행위ㆍ쟁의조정 대상성
Ⅳ. 전임자조항의 법적 성격
Ⅴ. 전임자제도와 부당노동행위
Ⅵ.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다수의 월급직원이 새로이 가입하여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서 노조위원장과 노조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새로이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전임변경요청에 따라 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1] 일반적으로 인사처분에는 인사이동, 상벌, 해고 등 근로관계의 변동, 소멸을 가져오는 모든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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