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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학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73 - 5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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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의례용 단검인 ‘키르판’을 착용하고 공립학교에 등교한 시크 소년의 퇴학처리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에 관한 것이다. 퀘벡판 다문화주의라고 알려진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공립학교에서의 키르판 착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관련자들, 예컨대 불어 교육위원회, 퀘벡 학부모연합회, 시크 공동체, 글로벌 시크조직, 언론계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다룬 퀘벡 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캐나다 퀘벡은 경제 성장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 이민을 지속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구 구성에 다양화가 심화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극복하고 퀘벡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퀘벡 주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퀘벡은 문화적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불어의 유지와 보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 소수집단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퀘벡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은 퀘벡 판 다문화주의인 ‘상호문화주의’였다. 상호문화주의는 퀘벡의 불어사용 다수집단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소수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960년대의 ‘조용한 혁명’ 이후 퀘벡은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적 공간에서의 세속주의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세속주의는 종교의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시크 소년의 공립학교 현장에서의 키르판 착용에 반대하는 측은 공립학교는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르판 착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과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원칙들을 토대로 하여 시크 소년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계 퀘벡인 대다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연구는 공립학교에서의 시크 키르판 착용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종교적 표현에 관한 논쟁의 분석을 통해 퀘벡 주 정부의 상호문화주의의 문화적 다양성 관리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2010년 ‘니캅’(niqab)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몬트리올 칼리지 강의실에서 무슬림 여성이 추방된 사건이 보여주듯이, 소위 ‘합리적 조정’ 위기는 늘 퀘벡 사회에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연구는 퀘벡의 상호문화주의의 문화적 다양성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키르판’ 착용 시크 소년의 불어 공립학교 퇴학 사건
Ⅱ. 퀘벡 주 ‘상호문화주의’ 성립과 특성
Ⅲ. 퀘벡 공교육 현장의 다양성 관리: 시크 소년 ‘키르판’ 착용 논쟁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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