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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률 (동의대학교) 이덕인 (부산정보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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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예비와 단순한 음모를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의 음모란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교환단계에 불과하고, 범죄 실행이 포착되는 준비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음모행위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아울러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제정 당시와는 근본적 측면에서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전면개정을 염두에 두고 2010년 10월 25일자로 입법 예고된 법무부의 형법일부개정안과 개정연구회시안(2008)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지 아니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총칙에 예비ㆍ음모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중국에 불과하고, 더욱이 예외적인 처벌을 총칙에서 선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형법총칙의 예비ㆍ음모규정을 폐기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형법각칙 및 형사특별법에서 무분별한 예비ㆍ음모규정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형법총칙은 예외를 원칙으로 선언하는 규범이 아니라 원칙만을 규정해야 하는 형사기본규범이기 때문에 예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회피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칙에서 이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총칙규정의 예비ㆍ음모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각칙에서도 처벌의 실익이 없는 기본범죄의 예비행위는 비범죄화되어야 하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제한방식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처벌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예비ㆍ음모죄 처벌의 현실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형사법상 예비ㆍ음모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1]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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