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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55 - 3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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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의 중지는 그 처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논의에 비해 진전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학설이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형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조리함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부조리함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여 보았다.
현재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 중지범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일 부정설을 취할 경우 실행에 착수한 이후 자의적으로 중지하여야 중지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예비의 중지를 인정하지 않는 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물론 형의 양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의 범위는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납득이 가도록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 논의상황
Ⅲ. 적용여부에 대한 탐색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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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방법으로 정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사를 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24 판결

    [1]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를 미수범과 함께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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