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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治龍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4 - 27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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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막이 열렸다. 앞으로 매년 2,000명의 신규변호사가 법률시장에 배출된다면 2020년경이면 변호사의 숫자는 3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2010. 6.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국의 개업변호사수는 11,700명이다. 최근까지 매년 1,000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약 500명이 로펌과 변호사사무실에서, 200명이 법원과 검찰에서, 200명이 군에서, 100명이 기업체와 행정부에서 신규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숫자가 두배로 늘어난다면 송무시장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규변호사들이 공적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여 행정부처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에서 특채하고,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의 직렬을 개편하여 통상전문가에 대하여는 본부근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사법보좌관, 회생위원, 로클럭을 신규변호사로 임명하고 모든 파산절차에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파산법상의 동시폐지절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변호사들도 행정부나 사기업체를 평생직장으로 받아들여 중도에 조기퇴직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외국어능력을 개발하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민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부동산중개에 따른 각종 세법, 법률상담 등)를 개발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시와 새로운 법조환경
2. 변호사수의 증가 현황
3. 행정부에서 신규변호사를 충원하는 방안
4. 법원 내에 신규변호사를 충원하는 방안
5. 민간기업에서의 변호사 충원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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