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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18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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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경쟁이 치열하므로 변호사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연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하여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인증받는 ‘전문변호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종래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한 법조인 양성 교육제도이며,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법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성화’ 분야를 구비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학대학원 제도의 특성화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진로와 취업에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시키고 학위 특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관한 공식적인 인증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 분야 인증제도와 연계시키는 방법,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에 특성화 분야를 명시하는 방법, ③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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