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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21 - 9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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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지닌 준사법기관이라기 보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논란과 그 규제필요성에 관하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보수액의 적정성 여부와 과다보수의 효력, 성공보수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 등이다.
2000. 1. 1.부터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어 변호사보수가 전면적으로 자율화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보수의 자율화가 변호사들 사이에 경쟁을 촉발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수임료는 규칙 폐지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여 높은 변호사수임료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보수의 자율화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공보수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송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적정한 보수의 판단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들고 있지만,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배치된다. 판례의 견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도 검토의 대상이다.
변호사보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변호사 수의 대폭 확대뿐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 도입된 로스쿨은 그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변호사 정보의 전달도 원활하게 되어 변호사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변호사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변호사보수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경우에도 변호사의 공익적 특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관여는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변호사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약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조항 없이 민법의 일반조항을 들어 보수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변호사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보수결정의 자율화를 위한 전제조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이중적 보수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과다보수에 대한 법원의 규제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차

Ⅰ. 서
Ⅱ. 변호사의 지위와 보수결정방식
Ⅲ. 변호사의 보수
Ⅳ. 보수의 적정성과 과다보수
Ⅴ. 변호사보수계약상 공정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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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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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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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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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3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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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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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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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22 판결

    변호사와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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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91다8739(반소)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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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1]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은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으로 구성하며, 사건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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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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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82다카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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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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