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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Ⅱ. 신분범의 요소로서의 친족
Ⅲ.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친족
Ⅳ. 처벌조각사유로서의 친족
Ⅴ. 소추조건으로서의 친족
Ⅵ.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와 정당방위 제한원리로서의 친족관계
Ⅶ. 결론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2 판결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생모와 그 자의 자 사이에도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생모가 피고인의 그 딸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6조 소정의 피해자의 친족에 의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1848 판결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 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는 그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이 아닌 것 같으나 생질 또는 이질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혈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갑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중 고종사촌도 고종사촌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민법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31 판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동일 이혼심판청구를 한 후 간통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878 판결
간통죄에 있어서 피해자(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중의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의 형제자매도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고 그들에 의하여 제기된 고소는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도285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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