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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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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1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5 - 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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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최소화하여 친족의 유대관계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우선시키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친족 상도례의 획일적인 규정은 오히려 형법의 규범적ㆍ보호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법집행에서 형평성과 공평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법적정의와 공동체적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한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친족 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은 급속하게 다변화되는 핵가족화의 경향에 따라 친족 간에 유대관계가 약해진 변화된 친족관념을 현실에 맞게 법에 반영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국가의 입법정책의 과도한 제한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형사정책상으로도 필요에 의해서도 그 제한적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친족 상도례의 친족의 범위와 적용대상의 범죄를 축소하여야 하고 증거인멸죄, 공갈죄, 장물죄의 친족 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개별주의를 채택하여야 함과 아울러 AID에 의한 인공 수정자와 관련한 법적정비와 충분한 연구도 뒤따라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사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공권이므로 보편ㆍ타당한 규범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친족 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은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만을 제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친족 간에 변화된 친족관념과 윤리관을 현실적인 제도에 수용하여 법 적용과 집행에서 형평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친족 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친족 상도례의 일반론
3. 친족 상도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4. 형법상 친족 상도례의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5. 나오며
참고문헌
Abs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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