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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형벌법규상 친족의 지위 및 민법의 적용
Ⅲ. 형사판례상의 친족관련 쟁점 사항
Ⅳ.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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