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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93 - 3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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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상의 친족관련 규정을 기초로 「형법」제3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상호관계 및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해석론과 관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① 형법 제328조 제1항 상에 규정되어 있는 친족은 본 규정이 당연 적용되는 집단(직계혈족, 배우자)과 동거 등의 일정한 조건하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적용집단(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검토하고, ② 위 적용집단 상호간의 포함(중복)관계를 통하여 동거가족이 동거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위 내지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③ 그리고 위 중복성 검토 과정에서 형제자매에 대하여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의 조건을 전제하는 것은 그 타당성의 측면에서 입법상의 오류 내지 다른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④ 한편,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볼 때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형사법원의 판단이 민사법원의 판단보다 그 설시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그 현상이 하급심(특히 제1심)에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형벌법규상 친족의 지위 및 민법의 적용
Ⅲ. 형사판례상의 친족관련 쟁점 사항
Ⅳ.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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