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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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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 판례의 상당성 해석
Ⅲ. 일본의 판례와 학설
Ⅳ. 독일의 학설과 판례
Ⅴ. 방위행위의 상당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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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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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0. 5. 19. 선고 70노20 제1형사부판결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롱뽕을 하자는 것을 거절했다고 갑자기 과도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한 번 찌른후 도망하는 피고인을 계속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약 15미터쯤 도망가다가 그 곳에 있던 지름 3센치미터, 길이 87센치미터의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고 되돌아서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목부분을 강타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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