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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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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Dongyiel Syn (국립한경대학교)
Journa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5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3.9
Pages
5 - 29 (25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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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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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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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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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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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원리와 법질서수호원리의 두 이념으로 정당성을 설명한다. 통설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설명에 최근 연구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된 의문점은 두 가지 이념을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개별적인 이념의 고유한 특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는 정당방위권에서 자기보호원리를 보다 중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당방위권의 정당화 과정을 보면 자기보호원리는 정당방위권의 핵심적인 구성원리이다. 반면에 법질서수호원리는 정당방위권의 입법과정에서 등장하는 법정책적인 이념을 반영한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정당방위권은 자기보호원리를 사회윤리에 맞추어 제한하고, 시민의 보호를 국가가 위임하는 역사적인 상황 자체를 법질서수호원리에 각인시킨 결과다. 그러므로 정당방위권의 본질은 여전히 자기보호원리에 있으며, 법질서수호원리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방위권의 해석에서 상당성 개념을 정당방위권을 행사해야 할 시민이 지켜야하는 객관적 윤리로 보는 것은 정당방위에서 자기보호원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정당방위권의 남용은 정당방위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오상방위 등의 규범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해결된 역사적 흔적일 뿐이다. 개념적으로 성립한 정당방위를 또다시 형법 제21조의 “상당한 때” 문언에 따라 사회윤리를 통해 정당방어행위 자체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이념과 도그마틱적으로 오해일 수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정당방위권의 법제도화
Ⅲ. 자기보호권의 재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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