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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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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기방어적인 본능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인정되어온 정당방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기도 제한되기도 해왔다. 그 논의의 전제로서 정당방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정당방위 제한적인 태도에 입각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하나의 권리로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부정되어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정당방위를 사회윤리적 판단 등의 제한요소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당방위의 확장과 제한에 대한 하나의 논의 영역으로서 경찰 등에 의한 국가기관의 구조가 가능한 경우 과연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의 구체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당방위가 허용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거치는 이익형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하였다. 종래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에 입각하여 발전되어온 정당방위에 대하여 다시 그 제한의 문제가 정당방위의 핵심적인 논점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기관의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나 사인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의 구조만을 우선시하여 사인의 정당방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정당방위의 제한적인 요소에 강조점을 크게 둔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를 원칙과 그 제한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한의 지나친 확장으로서, 원칙적인 사고로 돌아가 우리는 다시 원칙에 대한 제한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인의 방위행위 가능성과 국가의 구조가능성이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경합하는 경우 사인의 방위행위와 병립할 수는 있는 것이나, 국가의 구조가능성이 정당방위의 기본적 원리이자 개인의 본능적인 방위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벌권을 개인이 국가에게 위탁하였다고 보는 사회계약적 입장을 취할지라도 이와 같은 정당방위행위를 국가의 형벌권의 문제로 접근함으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국가가 국민의 보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자연법적인 방어권의 실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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