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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5 - 5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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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risons can be found in USA, Great Britain, Canada, and Australia. While there are roughly 120,000 prisoners in private prisons around the world, mostly in USA, the notion of private prison is in Korea very unfamiliar. This will be changed. Section 4-2 of the Criminal Adminstration Act and the Act on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of Private Prisons, which takes force on July 1 2001, permit private prisons. On 4th Feb. 2003 Ministry of Justice made a consignment contract with the Agape Foundation, which was funded by Federation of Korean Churches. The Agape Foundation will begin to build a private prison late this year in order to accomodate about 500 prisoners by 2005.
This situation raises some legal questions.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cts to allow private prisons, there remains constitutional review. From the point of civil law tradition, the private administration of punishment migh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state, some argue. But in my view, the private prison itself does not breach the due process of law, division of state powers, right to legal judge, freedom of religion, nor the principle of legal state, so long as they are consented by the government and afford better living condition than that of state prisons.
On the contrary, introduction of private prisons can be a breakthrough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in state prisons and to decrease a repeat crime rate. For this purpose, some must be recommended.
First, more inform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punishment must be disclosed to the public. Until now most data about prison is kept secret, so that 'civil control' on state prisons has been almost impossible. Upon the opportunity of a new private prison, this secret practice must be changed.
Second, when administration of prison is consigned to private sector, superintendence and participation of civil experts regarding private prison as well as state prison must be considered.
Third, the new private prison will be run by Christian foundation. the private prison act and Ministry of Justice want the private prison run 'religious-neutrally'. But in my view, a religious programs can reduce repeat crime and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To avoid a violat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th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only volunteers shall be delivered to private prisons and same chances to private prison must be given to other religions.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민영교도소
Ⅲ. 국가교도소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민영교도소
Ⅳ. 민영교도소의 법적 허용성과 제한
Ⅴ. 민영교도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과 몇 가지 남은 문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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