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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941 - 9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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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도망범죄인이 늘고 있어, 범죄인인도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 도망가는 범죄인이 많은데, 일본과는 2002년 4월 8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한 일조약은 양국의 법에 의하여 “사형ㆍ종신형이나 1년 이상의 자유형(deprivation of liberty)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하고, 판결(sentence)을 집행하기 위한 인도청구는 대상자가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복역하여야 할 잔여 형기(sentence remaining to be served)가 최소 4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는 종래부터 자유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법무부에서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여 인도절차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에 더하여 노역장유치는 재산형의 환형처분으로서 대체자유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일조약에서의 자유형(deprivation of liberty) 이나 형(sentence)이라는 용어는 자유형 외에 다른 자유박탈처분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인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노역장유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역장유치가 벌금과 동시에 선고되고,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집행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자유형으로 대체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의 특별한 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유럽범죄인인도협약 등 대부분의 조약에서는 “deprivation of liberty”는 자유형을 의미하고, 기타 자유박탈처분은 “other deprivation of liberty”(유엔범죄인인도모델조약) “any order involving deprivation of liberty”, 즉 “detention order”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는데(유럽범죄인인도 협약, 미국 서독범죄인인도조약), 통상 이는 보안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약도 자유형을 의미하는 용어로 “deprivation of liberty”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한 일조약의 체계가 수사 재판 판결의 집행을 위한 모든 범죄인인도는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특히 판결의 집행을 위한 인도의 경우에는 잔여 형기가 4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판결의 집행을 위한 인도의 대상이 되는 선고형도 당연히 자유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 일조약은 일 미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한 것인데, 일ㆍ미조약에서도 형 (sentence)은 자유형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한 양국 사이의 범죄인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노역장유치를 대체자유형으로 규정하거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한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입법을 개정하거나, 조약을 보충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질
Ⅲ.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서의 인도범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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