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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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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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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인도 청구와 관련된 ``리우치앙``사건에서 그가 행한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한 상대적 정치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의 범죄인인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중국인 리우치앙은 2011년 12월 26일 새벽 4시경 일본 동경소재 야스쿠니 신사 중앙문의 한 기둥에 방화하여 그 기둥 일부를 태웠다는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법과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는 국제법상 일반적 관행과 마찬가지로 정치범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국 법원은 정치범의 정의와 정치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사법적 해석을 하여야 할 과제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정치범의 판단 기준으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미법계의 부수이론, 대륙법계의 주관주의, 객관주의와 절충주의 등이 제시되어 왔다. 이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정치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ⅰ)범행의 동기, ⅱ)범행의 목적, ⅲ)범행대상의 성격, ⅳ)추구하는 정치적 목적과 범행간의 유기적 관련성, ⅴ)범행의 법적·사실적 성격, ⅵ)범행의 잔학성, 즉 법익침해의 정도와 정치적 목적 사이의 균형 등 범죄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관적·객관적 사정을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한국 법원은 이에 더하여 범행의 목적과 배경에 따라서는 범죄인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간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입장의 대립과 같은 정치적 상황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법원은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 정치범죄 내에 존재하는 일반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성격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스위스가 채택한 이른바 우월성 이론 또는 비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포괄성과 신축성을 받아들여 이러한 우월성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법원은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원칙이 나타나게 된 근거,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념의 자유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요소와 상황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한국 법원은 결정문에서 리우치앙의 행위는 일본군위안부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일본정부의 인식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분노에 기인한 것이며, 그를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와 헌법이념 나아가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ⅰ)영미법계의 부수이론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소요, 내란 또는 봉기 등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였고, ⅱ)역사적·사회적·정치적 갈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치범이 출현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정치범의 범주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법원은 정치범이 새로운 유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겠지만, 범죄인이 당시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및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정치범에해당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정치범 개념의 확대에 따른 남용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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