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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919 - 9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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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것임을 입법예고하였다. 동의명령제도는 불공정거래 또는 독과점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당국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 혐의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동의명령이 적용될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제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짙은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양자만의 합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의명령제도에 대하여 그 개념과 절차, 운용사례 등을 살펴본 후, 기대효과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동의명령제도의 필요성과 장점
Ⅲ. 동의명령제도의 의의 및 개정안의 내용
Ⅳ. 동의명령의 대상과 절차
Ⅴ. 주요각국의 동의명령제도 운용사례
Ⅵ. 동의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Ⅶ.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Ⅷ.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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