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01 - 33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도입되어, 장차 수사기관이 동의를 받아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 관련 당사자가 압수수색에 동의하여, 수사절차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공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 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허용함이 상당하다. 동의의 유효 요건으로 수사기관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는 것은, 결국 동의자가 동의거부권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에게 이를 확인,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의성이 있는가를 동의의 유효요건으로 하되, 수사기관의 동의거부권 고지, 압수수색에 동의를 한 사람이 동의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 등은 임의성을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동의거부권 고지는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고지가 없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권보장, 임의성 입증을 위하여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에 대한 동의가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단되므로 동의를 하여 수색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의가 있는 경우 수색과 압수의 그 범위는 객관적으로 동의를 한 의사표시의 범위로 해석되는 한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