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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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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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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未決收容者에 관한 憲法裁判所의 判例
Ⅲ. 憲法上未決收容者의 法的地位
Ⅳ. 未決收容者의 權利保障과 制限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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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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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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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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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8헌마4 전원재판부〔각하〕

    1.수용소에서의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반국민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보충성의 예외인 경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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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전원재판부〔각하〕

    가. 검사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피고인을 구속 내지 감금한다는 사실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구속 내지 감금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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