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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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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법학의 법률의 착오에서 핵심은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가 아니라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의 문제이다. 는 착오의 회피불가능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당한 이유의 개념을 책임설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착오의 회피불가능성과 같은 의미에 불과하다. 여기서 착오의 회피가능성(즉 위법성인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심사할 계기(Anlaβ)의 존재여부, ② 심사의 계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확인과 조회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③ 행위자가 충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회피가능성은 착오에 이르게 된 심리적 요소가 언제 면책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적 문제가 아닌 규범적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성인식의 계기를 규범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으며, 위법성심사의 계기는 심리적요소를 규범적 기준에 의하여 수정할 것을 요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정당한 이유와 회피가능성 및 과실
Ⅲ. 위법성인식의 계기
Ⅳ.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 - 위법성 인식의 수단
Ⅴ.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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