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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02.3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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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rule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of search and seizure, and also the return or restoration of, or temporary return of, articles seized(CCP §§133, 134 etc). Never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text of the provisions is somewhat obscure and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interpretation of the text. While there has been a lot of studies and discussions on the detention and arrest of suspects so far, the question on the return of the seized articles has not been so.
In the meantim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1996(1996. 8. 16. 94mo51, Diamond Case) held that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seized articles shall not be waivered and that the prosecution or the police shall restore the articles to the suspect even though he gives up the ownership of the seized articles.
Since this decision there has been a debate, and some problems about this provision still remain. The present article comments 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develops a new interpretation on the Section 133 CCP.
Conclusion: 1) On decision of dismissal the prosecution should in principle return the seized articles to the suspect or a victim. Provided that the seized articles are prohibited to possess, the seized articles may not be returned. 2) On decision not to return of the illegal articles they should be abolished, only with notification to the parties interested and opportunity to be heard. 3) Abolition of seized articles(§130 II CCP) is allowed under only two circumstances, first, when the articles represent an urgent danger to the life, body or health of the public, and second when the prosecution dismiss the case on the ownership waiver of the owner. On either case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interested must be guarantee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압수물처리의 종류와 주체
Ⅲ. 압수물 폐기처분의 의의와 문제점
Ⅳ. 압수물환부의 의의와 압수물환부청구권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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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1. 10. 16.자 2001초428 결정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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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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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7097 판결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소유인 일화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 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위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직원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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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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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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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가17 전원재판부〔위헌〕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이나 청문의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압수한 물건에 대한 피의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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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2. 27.자 67모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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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2. 5.자 80모3 결정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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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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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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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1]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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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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