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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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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국제형법전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 인권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형법전 발효 이후의 국제형법전 적용실태를 보면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형법전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 규정이 한편으로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53f조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더하여 실무에서도 제153f조의 예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5항에서 조건부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은 이미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서 ‘대한민국영역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공동대응이라는 관습법적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는 입법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을 순수한 세계주의로 개정하는 대신 절차법적 차원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절차법적으로 소추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의 계기
Ⅱ. 독일 국제형법전 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Ⅲ.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
Ⅳ. 독일 국제형법전의 소추체계의 정책적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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