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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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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인 제29조는 1961년 제정된 이래 구성요건상 거의 변화한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은 1960년대를 규제하던 금지행위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들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신체적 아동학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성적 학대 및 아동성매매는 입법의 경제성원리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자가 대부분 아동과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처분 등 행정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명령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아동매매 뿐만아니라 동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행할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이외에 아동을 물건의 판매, 배포, 전시 및 수집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는 비단 국내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에 부합하는 사회적 성숙을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의 성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모법으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금지규정의 검토
Ⅳ.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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