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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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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agencies contract to work with caregivers. However, on the degree of command and orders are not strong. Caregivers have a high risk of exposure to the disease by the nature of the work. Caregivers have a high risk of the traffic accident because they visit the beneficiary's residence to conduct business directly. But caregivers shall have no obligation to commute, to require reporting of mission-based long term care. Wage shall be paid by the hourly rate calculated. It is not based on the employer's order but the law.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reading cases, they are similar to untypical workers.
However, we need to regard caregivers as workers for they perform public business. Therefore, concreting and regulating the command and orders of longterm care agencies will be the wa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 of workers.

목차

Ⅰ. 서
Ⅱ. 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설
Ⅲ.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 형태와 임금
Ⅳ.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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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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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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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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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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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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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본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피재(被災)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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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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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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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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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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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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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6. 24. 선고 2008구합25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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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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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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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1431 판결

    가. 전세버스회사의 운수사업소장이 자기의 책임 아래 차량운영비 중에서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사 3,4명을 평소에 확보하여 정식운전기사의 휴가, 결근 등의 사유로 승무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을 때에 일용 예비운전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승낙을 받아 그로 하여금 그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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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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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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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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