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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제룡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25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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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19가지의 다양한 택시요금체계로 인하여 시 도 및 시계 간 동일한 거리를 갈 때와 올 때 이용요금의 차이로 택시 운전자와 이용자 간 요금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의 표준 택시요금체계는 기본요금 2㎞에 1,900원, 이후 요금으로 단위거리 164m와 단위시간 39초마다 100원씩 부과되는 요금체계이나 광명시와 17개 도농복합시 군은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ㆍ금천구는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어 택시요금체계가 동일하나 경기도 내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광주시와 하남시, 오산시와 화성시는 택시의 기본요금 및 이후 시간ㆍ거리 병산요금이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일반도시,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 등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동일한 수준의 요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기본요금, 기본요금 이후의 시간ㆍ거리요금 등 복잡하고 다양한 택시요금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되고 있음.
경기도지역의 특성상 일반도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택시요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1.5~2.0㎞까지 다양한 기본거리를 2.0㎞로 통일 ② 이후요금도 기본요금 이후 단위거리에 따라 단위시간의 결정 ③ 택시사업구역 통합지역 간 요금체계의 동일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택시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함.
수원시 등 13개 일반 도시의 택시요금 수준과 비슷한 동두천시를 포함하여 14개 도시지역의 택시요금체계는 경기도 표준 택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함.
도농복합도시의 택시요금체계는 현재 기본구간 1.5~2.0㎞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요금이 1,900원~2,300원, 이후 택시요금의 거리/시간 단위 및 단위요금도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1가지 택시요금 유형으로 통일하기보다는 2가지 택시요금 유형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된 화성 오산, 광주 하남 및 평택, 파주시 등은 다소 택시요금이 저렴한 도농복합시의 요금체계로 1회 평균 영업 총원가(1회 이용 시 택시요금)인 3,687원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900원, 이후운임 단위거리 106m, 단위시간 25초로 택시요금체계를 단순화함.
김포, 용인, 이천, 안성, 양주, 포천시 등 도농복합시는 1회 평균 영업 총원가인 4,027원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2,000원, 이후운임 단위거리 92m, 단위시간 22초로 택시요금체계를 조정함.
군 지역은 1회 평균 영업 총원가인 4,291원을 기준으로 택시요금 체계를 조정할 경우 기본요금 2,300원, 이후운임 단위거리 96m, 단위시간 23초로 군 지역 택시요금체계가 단순화될 수 있음.
택시요금체계의 단순화 조정에 따른 지역별 평균 택시운송수입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도농복합도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제한 적으로 복합할증률 조정을 통한 운송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하며 단계적으로 복합할증 택시요금제도도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수도권 내 시ㆍ도 간 상이한 택시요금체계도 택시사업구역 통합 확대를 통하여 서울시와 인접하여 있는 도시지역 간 과도한 시계 할증제를 폐지하고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택시요금 관련 현황
Ⅲ. 시ㆍ도간 택시요금체계
Ⅳ. 다양한 시ㆍ군별 택시요금체계
Ⅴ.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의 개선방안
Ⅵ. 택시요금체계의 조정 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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