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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4권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51 - 108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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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procedural defects with the Four Major River Rehabilitation Project,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project on water quality & ecological systems, and problems with COD measurements used to measure organic matters. Finally, total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s were reviewed:
① Laws governing the Four Major Rehabilitation Project include the River Act, the Basic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It may be judg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n't procedurally legal. In addition, it has negative impacts on water quality and ecological systems since its implementation hasn't conformed to the understandings with the MOE (Ministry of Environment).
② With regard to the formal measurements of organic matters, there is a need to change CODMn Method to CODCr Method, TOC Method, or any other water quality criteria or measurements that environmentally advanced countries have adopted. This w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environment by enabling the proper measurement of organic matters.
③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requires economic and technical supports since it's still under trials and errors. In addition, the integration of laws providing water management for the four major rivers and supports for residents is required, along with legal supplement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
Ⅲ.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먹는물 문제
Ⅳ. 유기물 측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고찰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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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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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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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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