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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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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8卷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62 - 10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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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T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한-중FTA 체결 논의와 맞물려 검토되어야 할 최소한의 쟁점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의 관련 시스템이 일반적인 국제통상법 규범체제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WTO에서 약속한 수평적 및 분야별 약속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다루었다. 결국, 중국의 서비스 양허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는 대부분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의 통일된 서비스 분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세부적으로는 관련 카테고리에서의 하위범주까지 개방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존재한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의 관련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분석 대상인 중-뉴질랜드 FTA를 통해 서비스 분야의 MFN 문제와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양허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한-중FTA 논의에서의 IT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쟁점들을 서비스 분야와 투자,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라는 범위로 제한하여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한-중FTA 논의가 진행되면서 향후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상 쟁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과의 FTA협상을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협상이 과연 어떠한 FTA가 되어야 하는가 여부이다. 즉, 한-중FTA는 국익(national interests)이 최우선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국가간 무역을 다루는 국제협정으로서 국제통상법적 기초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FTA 논의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 할 FTA를 준비함에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시장폐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와 공격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협상과정에서의 핵심은 경제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통합이어야 하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의 실질적 효과는 바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제도와 문제점
Ⅲ. 중국의 WTO 서비스 약속과 한계
Ⅳ. 중국의 FTA체결 동향과 시사점
Ⅴ. 한-중FTA 논의에서의 쟁점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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