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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혁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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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를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결과발생불가능성이다. 결과발생불가능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통설인 자연과학적 · 사실적 기준설은 이론구성이 간명해진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능미수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결과발생불가능을 자연과학적?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를 합리적으로 구별할 수 없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나 불가능해야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인가라는 규범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발생불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은 현재 통설이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학설들을 원용할 수 있다.
여기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범죄실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기수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야 결과발생불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성은 구체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행위 이전의 행위자의 위치에 있는 신중한 인간의 판단에 따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범행의 시도라면 결과발생불가능성이 인정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결과발생불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관한 제학설
Ⅲ. 규범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Ⅳ. 구체적 사례를 통한 규범적 판단의 타당성 논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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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방법으로 정부를 새로 조직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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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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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90,86감도231 판결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위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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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하면서 준 원비-디 병에 성인 남자를 죽게 하기에 족한 용량의 농약이 들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킴으로써 그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반대차선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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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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