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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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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소송관계인 중에서 법원(법관), 검사ㆍ사법경찰관리, 피고인ㆍ피의자, 변호인, 증인의 ‘진실의무’ -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인이 진범임을 확정하기 위한 의무 - 를 일관성있게 체계화하고, 진실의무의 내용 및 형소법상의 구현, 진실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를 형소법상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로부터 도출하면서, 그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조명한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를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의 한계에 접목하고자 한다. 형사 소송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규문주의, 탄핵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에서 각각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개개의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를 그 내용과 의무위반의 효과라는 순서로 상론한다. 법관, 검사, 사법 경찰관리는 적극적ㆍ소극적 진실의무를 부담하며, 진실의무 위반시에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진다는 견해를 밝히고, 관련 판례를 언급한다. 피고인ㆍ피의자만큼은 자기부죄거부의 본능에 비추어 진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예외 자가 된다. 변호인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두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확연하게 정리하고자 시도한다. 끝으로 증인의 진실발견 협력의무를 언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실체적 진실주의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Ⅱ. 형사소송구조와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Ⅲ.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Ⅳ.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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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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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1]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 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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