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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김한나 (의료정책연구소) 장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1 - 2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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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 system to sort out health care fraud of medical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health insurance system is operated. Review system of NHI, site investigation and checking system of medical fee details of patient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determines that unfair request of medical fee can be punished and lawsuits regarding this issue have increased recently. This study reviews problems of laws regarding health care fraud and proposes methods of improvement.
As problems, first, provisions of relevant laws to health care fraud lack of definitude because incorrect terms are used. Second, simple mistakes can be punished because conditions of fraud are overly extended. Third, compare to other laws, surcharge is imposed much. Finally, there is possibility of overlapping punishment because there are provisions of health care fraud in the Medical law and unity among the laws may be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undetermined terms should be clearly defined first. Also, standards of imposing surcharge should be grad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egrees of violation of the law. Additionally, the content of relevant provisions of medical-related laws should be unified and revised systematically. Finally, the system to investigate health care fraud should be improved as a system that respects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of medical care, not focusing on punish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요양급여비용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규제
Ⅲ. 허위, 부당ㆍ부정청구의 개념 및 유형
Ⅳ.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벌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Ⅴ. 요양급여비용 환수ㆍ처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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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7 전원재판부

    가.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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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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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4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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