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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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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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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금융감독원의 통계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간 보험업계 및 사법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단순히 조사 조직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즉 보험사기에 인센티브 요인을 제거하여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축소제거 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일번 백계 등 처벌의 강화 및 이익취득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제도로 구축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을 강화하여 형량을 늘리고 보험사기 개념을 공보험 사기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보험사기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막는 등 확실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법의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기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여 보험사기를 조기에 적발하고 사기 혐의자의 보험제도 이용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자의 보험사기 유발행위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취약도를 측정하여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출시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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