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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순 (고려대) 부종식 (대한변협)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97 - 2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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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와 의료수요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요인에 더하여 건강보험 부당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하여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건강보험 부당수급의 유형으로 ①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수급, ②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③ 급여제한 기간 중 수급, ④ 건강보험증 대여 ? 도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단은 건강보험 수급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 비용 지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통해 부당수급자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부당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의 존속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부당수급방지는 이러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
Ⅲ. 건강보험 부당수급의 유형 및 현황
Ⅳ. 건강보험 부당수급의 방지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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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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