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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19 - 5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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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며, 현대사회의 특징인 보험의 발달과 함께 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전국민이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적정한 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입원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를 빌미로 장기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하면서, 외출ㆍ외박을 통하여 자유로이 활동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택시운전기사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택시운전을 하기도 하는 등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의 사취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리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보험금의 지급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한 입원은 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사기
Ⅳ.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대응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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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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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458 판결

    공장의 정상가동 여부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프라스틱 공장이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계속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매도인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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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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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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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565 판결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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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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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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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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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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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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