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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경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4月號(通卷 638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33 - 4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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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제시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여부 - 설문 (1)과 관련하여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 설문 (2)와 관련하여
Ⅳ. 감금죄의 성부와 죄수문제 - 설문 (3)과 관련하여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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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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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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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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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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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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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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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54 판결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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