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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04 - 33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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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문장론’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필자의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쓰인 것이다. 법학교육에 있어서 특히 기존의 법학교육보다 좀 더 법률실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통상 여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있어서 법률문장론 교육,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의 법률정보 조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낸 법률정보들을 종합하여 ‘법’을 발견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도출한 법적 결론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 즉 법률문장을 작성하는 것은 실무 법률가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법률문장론 교육은 각종 소송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의 ‘실무지향적’인 것보다는, 법적 삼단논법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적인 법적 추론 과정을 학생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률문장론 과목의 중요성은 좀 더 강조되어야 하고, 이 과목의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이 과목을 위한 전임 교원이나 학생들의 실습 과제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보조 인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말
Ⅱ. 법률문장론 과목의 중요성
Ⅲ. 법학대학원에서 법률문장론 강의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
Ⅳ. 필자의 2009년 제1학기 수업 진행 방식
Ⅳ. 실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범한 오류들 모음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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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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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사고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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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29 판결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이 전쟁놀이 중 장난감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총으로 땅콩 크기의 돌을 발사하여 같이 놀던 아이의 좌안을 실명하게 한 소위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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