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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13 - 4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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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또는 각종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이 바로 ‘국제화(또는 ‘세계화’)’이다, 그런데 막상 ‘국제화’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는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러한 점은 법학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주요한 설립취지 중의 하나로서‘국제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9개 이상이 ‘국제화’와 관련된 특성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법학에서의 국제화란 ‘국제법무’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사법상의 국제법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간 (international 또는 interstate)’의 의미보다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요소를 갖는 법률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초국경법무(transnational legal affairs)’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지극히 속지성이 강한 가족법과 같은 일부 사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법 분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적(초국경적) 성격을 지니는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제화 그 자체를 특성화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해야 하는 변호사는 단순히 ‘국제법무전문변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전문분야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 즉, ‘국제법무의 기본적 교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하여 국내법 및 주요 외국법 및 관련 국제조약 등의 지식 및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국내 변호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란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과 한정된 교육자원과 교육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국제법무전문변호사’의 양성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 있어서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국내 실정법을 위주로 한 기본교육으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기본과목으로서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정분야의 국제법무를 특성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트랙시스템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일학년 필수과목으로 이러한 기본교과를 먼저 수강하게 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특성화교과를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의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주요국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는 할 것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지니는 물리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에 의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률조사방법론’의 교육에 외국법률조사방법론을 포함시킨다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스스로 외국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법무교육의 목적
Ⅲ. 국제법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제법무교육 교과과정의 논의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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