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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봉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31 - 3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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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영어의 의미
Ⅲ.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
Ⅳ.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의 의의
Ⅴ.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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