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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具相鎭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46 - 27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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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체제 개혁을 위한 오랜 논의 끝에,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새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종래 4년의 법학학사과정과 상당한 자습과정 및 2년의 사법연수원과정으로 이루어져온 법학전문교육의 주요부분과 당시의 과정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던 외국법을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의 교육을 3년의 기간 동안 마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로스쿨을 참고한다고 하지만, 미국과는 법도 법학도 상당히 달라서, 미국의 경험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실무교육에 관하여는 혼선이 많다. 지금까지도 실무교육의 성격, 내용, 절차 등 주요한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된 변호사시험에서의 실무능력 평가의 기준, 법조진출시의 추가교육 등에 관하여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실무수습 등 실무교육의 주요부분이 시행되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2년차 학기가 이미 시작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각자 나름의 실무교육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도입취지로 보더라도 실무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실무적 경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주요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취하고 있는 바,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 등의 과목을 1학점으로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강화해야 하고, 그 밖에도 상당한 실무과목을 설치해야 하며, 교육의 분위기 자체를 법률가로서의 행동을 익히게 하는 실무중시의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수습의 계절학기 이수제도, 판검사변호사의 교육지원제도 등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상황에 맞추어서 법조진출시의 진출경로와 직무교육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며,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유형도 교육과 상응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
Ⅲ.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방안
Ⅳ.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에 관한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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