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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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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0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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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4헌마246사건에서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한 정당법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이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등록요건규정은 군소정당ㆍ지역정당을 배제하여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통해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공직선거법상의 3%저지조항이나 선거를 통한 국민의 직접적 판단이라는 다른 완화된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라는 목적도 민주주의원리가 다원성확보를 위한 개방된 정치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제시한 비례의 원칙이라는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소개
Ⅲ. 판례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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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3헌마251 全員裁判部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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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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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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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서천군의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에 따른 환지처분(換地處分)에 정당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違法事由)가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및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을 통하여 위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취소(取消) 등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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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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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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