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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극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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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그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선거가 국가기관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당은 국가운영의 방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권력의 운용과정에서의 집권당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이 당정협의회이고, 야당이 국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야영수회담이다. 야당이 국가권력 운용에 있어서 국정의 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영수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에서 정당에게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활동의 자유의 보장을 전제로 하며, 정당은 그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긍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당은 민주적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의 의중에 의하여 또는 정당수뇌부의 의사에 따라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인 국민에 의한 정당의 통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에 의한 정당의 통제방안으로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낙천ㆍ낙선운동의 허용 및 선거에서의 ‘지지자없음 또는 지지정당 없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상에서의 정당의 역할
Ⅲ. 국가권력 운용에서의 정당의 역할
Ⅳ. 정당에 대한 국민의 통제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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