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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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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 내지 제47조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에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사회주의제국당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서 기본법 제21조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위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1문 제5호 및 유럽의회선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및 지방 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상 규정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한 철저한 방어에 기여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유위임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의원직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한계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영역에서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인식이며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법적 지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완전한 주장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입법 취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서 금지된 동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당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은 직접적으로 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의원직 상실 자체는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 이후 연방선거법과 각주 지방선거법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은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Ⅲ. 우리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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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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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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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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