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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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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이 정하는 정당등록요건인 조직상의 요건(법정 시ㆍ도당수 및 시ㆍ도당의 당원수)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현실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그 답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론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논증함에 있어서,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및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를 이론적 출발점이자 위헌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할 의무와 공익실현의 의무를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이해하였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 하는 공익으로 간주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개념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으로 언급한 법익이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결정(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의 내용
Ⅲ.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의미 및 헌법상 정당의 개념
Ⅳ. 정당법상 정당개념과 등록제도의 합헌성 여부
Ⅴ. 대상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Ⅵ. 맺는말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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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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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13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4헌마562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예정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 법률이 비로소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개개의 국민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고 이는 최후·보충적인 기본권 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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