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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37 - 2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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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위기로 금융규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에 의한 다양한 시책이 실시 제안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은행, 증권회사, 신용평가기관, 감독당국 등의 각 플레이어에 대하여 어떠한 점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의한 투자규제의 필요성,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및 신용평가기관의 책임에 관한 논의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런 후에 향후의 금융규제가 지향해야 할 어프로치에 대하여 금융거래가 사회적 관점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도” 및 “절조(節操)”가 중요하며 본래는 금융기관등이 스스로 절도있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금융기관이 절도있는 거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감독당국이 충분한 재량을 갖고 절도 있는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바존비율규제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행하였다.
보다 나은 금융규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도 크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인재교류를 포함한 상호간의 대화협력도 중요한다.

목차

はじめに(들어가며)
1. 金融危機の原因(금융위기의 원인)
2. 今回の危機の特?(이번 위기의 특징)
3. 各プレ-ヤ-の問題点(각 활동주체의 문제점)
4. 規制?化の必要性とアプロ-チ(규제강화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5. 幾つかの各論的問題(몇 개의 각론적 문제)
6. おわりに(마치며)
?考文?
〈要約〉
〈국문초록〉
한국어 번역본(262-282)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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